본문 바로가기

관심사

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] 1년 미만자 퇴직금

이 법안은 이수진 의원(민주당, 비례대표)이 2020년 6월 4일 발의하였습니다.



* 주요 내용


주요 내용은 1개월 만근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현재,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
1. 주 15시간 이상 근무

2. 1년 이상 근무


이 개정안은 첫 번째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,

1개월 만근한 근로자라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.



* 퇴직금 금액


퇴직금은 기존 1년 근무 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지급했던 것처럼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될 것입니다.


계산식 : 1일 평균임금 * 30일 * (근무일수/365)



* 의견


이에 사업주들은 퇴직금 부담이 커질 것이며, 대기업보다 중소기업,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



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,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채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됩니다.



* 참고 : 발의된 법안의 심사 진행은 다음 6단계로 진행됩니다.


접수 > 위원회 심사 > 체계자구 심사 > 본회의 심의 > 정부 이송 > 공포


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, 진행상황은 국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링크 : 

http://likms.assembly.go.kr/bill/billDetail.do?billId=PRC_C2R0W0A6V0H4N1R5X2Q8G0Q2M6Z4D8&ageFrom=21&ageTo=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