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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사

[근로기준법 개정] 1년 미만자 연차휴가

 

 

회사를 다니신 지 1년 미만자이시라면 확인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. 

본 내용은 국무회의에서 심의, 의결된 사항으로 2020년 3월 31일 공포 예정입니다. 

 

1. 연차휴가제도 

- 연차휴가는 크게 두 가지, 매년 발생하는 연차와 매달 발생하는 연차로 구분됩니다.

 

1) 매년 발생하는 연차 

- 년 단위 발생하는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부여받으신 연차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

- 전년도 *출근율 80% 이상이라는 가정 하에 

- 만 1년 15개

- 만 2년 15개 

- 만 3년 16개 

- 만 4년 16개 

- 만 5년 17개 

- 만 6년 17개 ... 

- 이런 식으로 계산되어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. 

*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 

 

2) 매달 발생하는 연차

- 입사 1년 미만자만 해당하므로, 입사 후 11개월까지만 발생한다. 

- 1달 만근할 때 1개씩, 최대 11개 발생한다.  

 

3) 연차 소멸 시기

 (1) 개정 전 : 연차 발생 시점 기준 

 - 예를 들어, 2019년 1월 만근하고 2월에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도 2월까지 사용 가능하다.

 - 2019년 2월 만근하고 3월에 발생한 연차의 소멸 시기는 ? 

 - 답 : 2020년 3월 

 

 (2) 개정 후 : 입사일 기준 

 - 예를 들어, 2019년 1월 입사하여 2019년 11월까지 만근하여(2019.1.1 ~ 2019.11.30 근무) 한 달마다 생긴 총 11개의 연차 모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.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하다. 

 

 2.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 

- 연차휴가 사용은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,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. 

- 하지만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고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,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 

 

1) 개정 전 : 앞서 살펴보았던 연차의 종류 두 가지 중에서,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에만 사용 촉진이 가능했다. 한 달마다 발생하는 연차는 사용 촉진의 대상이 아니었다. (즉, 1년마다 받았던 15개 ~ 25개의 연차만 사용 촉진 제도의 대상)

 

2) 개정 후 : 두 가지 연차 모두 사용 촉진의 대상이다. 

 

사용 촉진의 대상이 된다고는 하나, 대상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다. 

 

 

<1차 사용촉진>

(사용자 -> 근로자)

미사용 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 시기 지정, 통보 요구 

(근로자 -> 사용자)

사용시기 지정, 통보

<2차 사용 촉진>

(사용자 -> 근로자)

근로자의 사용 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, 통보

1년 이상 근무자 

* 법 개정에 따라 80% 미만 출근자도 포함

7.1 - 7.10

(6개월 전, 10일간)

촉구받은 날로부터

10일 이내

10.31까지

(2개월 전)

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9일

10.1 - 10.10

(3개월 전, 10일간)

10일 이내

11.31까지 

(1개월 전)

연차휴가 2일

12.1 - 12.5

(1개월 전, 5일간)

10일 이내

 12.21까지

(10일 전)

 

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연차 사용 촉진 제도 활용하여,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. 근로자분들께서 연차 관리 잘하시어 나중에 연차 보상 문제로 회사와 분쟁 없으시길 바랍니다.